환불안내

제1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0% 배상.
2.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한다.
4. 고객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제 시에도 계약금을 환급한다.
-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상해 등으로 3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고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고객이 산전 관리, 산전 요가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계약금에서 1회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한다.

제2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1. 본원의 책임일 때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2. 고객의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일 때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 환급.
3.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조기 퇴실할 경우 : 총 이용 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