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배냇 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 요양 기관으로서 산후조리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본원을 이용하는데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
① 고객이 계약서 및 약관에 동의하고 계약금(이용요금의 10%)을 지급함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② 고객은 입실하는 때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조리원 비용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입실 서비스)
1. 본원에서는 고객에게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산모 및 신생아 관리
②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 회복과 관련된 장비의 제공
③ 산모의 식사 및 간식, 야식 제공
④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⑤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⑥ 청소, 세탁, 소독 방제 서비스 제공
⑦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 제공
2. 본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이외의 산후 관리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제4조 (계약의 변경 및 조정)
1. 이용 기간은 2주를 기본으로 하되, 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하며 조정할 수 있다.
2. 입실 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 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고객이 입실 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실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연락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신생아 입실이 늦어진 경우
- 7일 이내 : 미환급
- 8~14일 : 1주 차 비용의 10% 환급 (쌍둥이의 경우 20% 환급)

제5조 (출산 예정일의 변동)
1. 고객이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전 7일, 후 7일에 출산하여 입원실이 없는 경우 고객의 요청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본원은 계약금을 환급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본원 대기실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차액은 환급하되 당일부터 기산 된다.

제6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입실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한다.
   이를 위반 시 본원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고객은 본인 및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3. 고객은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원의 시설물의 훼손 시에는 고객이 원상 회복 한다.

제7조 (손해배상)
1. 본원은 입실 기간 중 본원의 시설 및 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
2. 고객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본원에 제시할 경우 고객이 지출한 진료비를 배상한다.
3. 본원 또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
4. 제1항, 3항의 손해배상은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 보험에 준한다.


제8조 (고객의 자격 제한)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2.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 체중아 (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와 여러 위험성 인지 및 동의서 작성 시 예외) 
3. 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 (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와 여러 위험성 인지 및 동의서 작성 시 예외) 
4. 기타 본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알코올, 흡연자)
5. 위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제9조 (매체 노출에 대한 위약금)
본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고객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본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그에 다른 손해를 이용금액의 5배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에 따른다.